[매일일보] 사망한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계모에게 지급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0대 딸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계모가 딸의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판단, 계모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망한 백모씨의 딸 백모(13)양이 "자신의 아버지와 계모가 별거해 사실상 계모가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양의 계모 이모(44)씨는 2003년 11월 백씨와 재혼했다. 이후 2008년 2월 백씨가 사망하게 되자 이씨는 백씨의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됐다.
이에 백양은 "아버지는 사망 1년전 계모와 별거했고 계모는 자신을 고모에게 맡겼다"며 "계모는 아버지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백양의 사정을 인정, 이씨에 대한 유족연금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양육 문제로 망인과 불화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혼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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