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광주 모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과 5월 광주지법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관계가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직 선배가 연루된 별건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폭력단체 조직원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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