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화학, '합병 앞두고' 국세청 세무조사 종료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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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유화학, '합병 앞두고' 국세청 세무조사 종료됐는데...
  • 김민 기자
  • 승인 2012.04.2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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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2009년 세무조사후 3년만에 또 조사...추징액 이번엔 얼마(?)
[매일일보 김민 기자] 롯데그룹의 석유화학 주력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종료돼 과세규모가 얼마나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조세금율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10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호남석유화학 본사에 파견,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호남석유화학은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규모가 얼마나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모두 철수했다”며 “현재 국세청과 과세규모에 대해 최종 논의 단계인 만큼 아직 과세예고통지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2009년에 이어 3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호남석유화학은 지난 2007년 세무조사 후 그해 총 69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당시 세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감면)제도를 이용한 60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은 직후 실시돼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실시된 세무조사는 같은해 흡수합병한 롯데대산유화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당시 호남석유화학은 세무조사 추징액 41억원을 포함해 총 7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업계에선 지난 15일 상법 개정으로 소규모합병 요건이 확대되면서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에 대한 합병 비용 부담이 사라져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 호남석유화학 허수영 대표이사
관련업계 관계자는 “호남석유화학이 산업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세무상 무리가 가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며 “다만 예규나 판례가 많기는 하나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과세는 배제 할 수 없다”고 염려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정범심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로 지난달 허수영(사진) 케미피케미칼 대표이사를 신규 대표이사로 임명함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허수영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호남석유화학은 지난해 매출액 8조4634억원, 영업이익 1조305억원, 당기순이익 74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17.7%, 13.5%, 9.0% 증가한 수치다.

한편 호남석유화학과 합병이 예상되는 롯데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KP케미칼 또한 지난 2010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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