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호나이스 심층세무조사 종료…추징세금 50억 전망
상태바
국세청, 청호나이스 심층세무조사 종료…추징세금 50억 전망
  • 김민 기자
  • 승인 2012.05.08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휘동 회장 ‘자금횡령’ 관련 지난해 검찰 조사 연장선
[매일일보 김민 기자]
국내 정수기업계 2위인 청호나이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종료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과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직 후 실시된 만큼,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의 횡령과 세금탈루에 대한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8일 조세금융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5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청호나이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파견, PC와 각종 회계자료 일체를 확보 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청호나이스는 세무조사 종료 후 추징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청호나이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심층세무조사 이후 6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청호나이스는 세무조사 추징액 4억7800만원을 포함한 그해 총 11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청호나이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3월 전후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과세규모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내심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세정가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은 청호나이스에 대한 세금 추징규모를 결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정동휘 청호나이스 회장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50억원 대의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앞서 검찰은 지난해 아이비김영의 김영택 회장의 횡령의혹을 수사하면서 김영편입학원 본사를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진행하면서 김영학원의 자금이 청호나이스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청호나이스 본사와 사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청호나이스 고문에 어머니 이름을 올린 뒤 고문 급여 명목의 6억원을 자신이 사용한 혐의와 2008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화성시내 농지를 사들이면서 사촌동생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D사에 99억원의 뒷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했다.

법원은 올 초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정 회장측은 항소 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994년 가정용기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매출 28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9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이 지분 72.7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