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김 회장이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관련 서류 증거 등을 토대로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은 재입금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130억원은 김 회장이 지인들과 나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김 회장은 또 미래저축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충남에 시가 2000억원 상당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만들어 차명보유중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다 해경에 체포돼 5일 검찰에 인계됐다. 당초 김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