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이니스프리의 모발 염색제 ‘내추럴 에센스 헤어컬러’를 사용했다가 가려움증과 두피 진물, 얼굴 전체에 붓기가 번져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에 따르면, 제품에 명시된 ‘저자극, 무암모니아’라는 문구와 함께 매장직원에게 “옻 성분이 들어갔느냐” 는 것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옻 외에는 염색제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는 “제품 테스트를 미리 하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회사 측의 태도에 황당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니스프리 홍보팀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리 완전 된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사전 테스트 여부를 여쭈었고, 이에 고객은 이전에도 염색약으로 알레르기를 겪은 적이 있지만 테스트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이라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염모제에도 ‘저자극’이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자사에서도 이 표시를 생략하고 생산하고 있다”며 “아직은 변경 과도기라 아무래도 소비자가 저자극이 기입된 과거 염모제를 구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부작용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이 제품이 지난 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이 과대광고 제품으로 꼽은 11개 목록 가운데 하나로 확인 된 것.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니스프리의 ‘내추럴 에센스 헤어 컬러’는 황산톨루엔 -2,5-디아민 등 화학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화학성분의 경우 알레르기나 부작용,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제품 광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작년 10월 소비자원으로부터 과대광고 제품을 뽑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당시 미장센의 경우 브랜드 명, 제품명을 모두 거론했지만 이니스프리의 경우 제품명만 표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서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브랜드뉴스를 메일 체크는 하고 있지만 제품 양이 뭔낙 많다보니까 제대로 체크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본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타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보상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위해사례는 2009년 94건, 2010년 105건, 2011년 6월까지 11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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