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해외부동산 몰수·추징 규정 합헌"
[매일일보]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추징의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을 몰수·추징토록 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이 조항이 갖는 징벌적 성격과 선고유예 등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262만 달러(26억여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부사장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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