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 가재울4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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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 가재울4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입건'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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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수십억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업체와 결탁해 철거면적을 부풀려 계약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장 박모(57)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국외로 도주한 정비업체 대표 정모(53)씨를 지명수배 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 철거할 필요가 없는 옹벽이나 도로 등을 철거 대상 면적(9만116㎡)에 포함시켜 조합에 3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08년 9월11일부터 2010년 9월까지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법무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재울 4구역 관리처분인가서 상 도로나 옹벽 등을 이중계산해 주민총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한 후 승인을 받아 철거면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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