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사가 판매제품에 부착한 상표와 시몬스침대가 부착한 상표 사이에 동일한 출처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사의 판매행위가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은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입하려면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등록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동일한 출처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또 수입 상품과 국내 등록 상표권자의 상품과의 품질 차이가 없어야 한다.
1심에서는 시몬스침대와 미국 시몬스사가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고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관련 회사로 판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시몬스침대와 미국 시몬스사는 비록 자본적인 결합 관계는 없지만 상표권 지역분할에 관한 합의와 상표권 전용사용계약, 기술제휴 등을 통해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양사의 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의 아시아지역 총판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재실시권을 설정받은 관계에 있다 하더도 미국 시몬스사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법률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결론냈다.
또 "시몬스침대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명성과 신용을 확보한 점, 미국 시몬스사와는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10여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시몬스침대의 제품이 미국 시몬스사 제품과 동일한 출처로 표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A사에게 시몬스침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시몬스침대는 1992년 시몬스의 자회사인 네덜란드의 B사와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약정했으나 2006년 상표권이 미국의 자회사 C사로 이전되자 2008년 재계약을 통해 상표권 전용사용권자로 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후 A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텟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판매되던 미국 시몬스 침대를 해외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자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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