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망인 명의로 가입…보험료 반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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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인 명의로 가입…보험료 반환의무 없어"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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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사망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납부한 보험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신광렬)는 A사가 "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해 무효가 된다"며 "이 때 보험사는 보험료를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이미 사망한 직원 김씨의 명의로 차량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통지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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