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 소유주는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시는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뒤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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