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소명이 부족하고, 특별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에 따르면 서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3월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어음 90억여원을 발행해 개인 빚을 채권자 24명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도청 장치와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씨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김씨 사무실에 도청 장치와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정보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삼성전자 D램 개발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1993년 C&S테크놀로지를 창업한 벤처 1세대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부 우수기업연구소 국무총리상 표창,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인상, 정보통신부 장관표창장 등을 수상하고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C&S가 상장 폐지될 경우 소액주주 7000여명이 800억원대 손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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