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문 약대·병원 내세워 '다단계 사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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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문 약대·병원 내세워 '다단계 사기' 구속기소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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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유명 대학과 병원 이름을 도용해 사기를 저지른 의약·건강식품 제조업체 H사의 김모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회사 매출실적이 저조하자 서울대·차병원과 공동으로 신약개발한 것처럼 속여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13억5357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대 약학대학과 차병원 암당뇨연구소와 공동으로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신약을 개발해 완성단계에 이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 "H사의 판매원에게는 본인이 납입한 돈 또는 매출실적에 따라 주식교환권을 줄 것"이라며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김씨는 특히 "신약관련 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발행할 것인데 액면가는 1000원이지만, 그 가치가 300배 내지 380배 이상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주식 배정의 양과 기간은 한정돼있으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속였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33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판매원 자격을 부여한 뒤, 매출실적에 따라 준회원·지사장·국장·단장 등의 직급을 주고, 직급과 매출실적에 따라 물품을 30~50% 싸게 구입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해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H사는 서울대나 차병원과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완성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신약개발도 초보 단계의 연구에 불과해 신약개발의 완성 내지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그 성공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H사의 설명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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