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또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김모 LG유플러스 고객지원1팀 차장과 고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최모 치안비서관으로부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의로한 최구식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보고서와 수사진행상황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최 의원과 12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최 의원의 비서 공모(27)씨 등 4명이 디도스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공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추가로 발견된 증거는 없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등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기소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수행비서 김모 씨와 공씨의 친구 차모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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