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배임수재' 김성수 CJ E&M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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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배임수재' 김성수 CJ E&M 대표 징역 2년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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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2일 투자한 게임개발회사의 채권 회수를 하지 않은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CJ E&M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투자한 회사의 대표 김모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며 "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356억원을 투자한 게임개발업체인 구름인터넥티브 대표 김씨로부터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한 104억 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2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또 2009년 2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구름인터렉티브 측에 2억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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