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대표는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투자한 회사의 대표 김모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며 "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또 2009년 2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구름인터렉티브 측에 2억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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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대표는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투자한 회사의 대표 김모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며 "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