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씨는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현관문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의 죄를 범했다"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19일과 24일 오후 이혼한 전처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구 방망이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현관 번호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지난해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전처에게 "너의 부도덕성을 대한약사회, 아파트주민 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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