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사기5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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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사기50대, 징역 7년 선고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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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한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산청군 하정리 한 PC방에서 정모씨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전복사업에 투자하면 2배로 부풀려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에 앞서 2007년 4월, 재개발사업에 300만원만 투자하면 15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송씨로부터 300여만을 받는 등 이 같은 명목으로 모두 6명에게서 1억232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한씨는 술값을 요구하는 노래방 업주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야채가 실린 포터를 훔치는 등 모두 7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8332만 원에 달한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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