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옛소속사 "이미숙- 송선미 20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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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옛소속사 "이미숙- 송선미 20억 청구"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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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탤런트 고 장자연을 매니지먼트한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과거 소속 탤런트 이미숙·송선미와 매니저 유장호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20억원을 청구했다.

더컨텐츠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에 대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은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위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컨텐츠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용 등도 전보해 줄 의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숙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인신공격을 해 명예를 훼손'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 때문에 더컨텐츠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돼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또 "유장호가 장자연에게 허위 내용으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은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가 더컨텐츠에게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숙은 지난 7일 "이미숙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일명 '장자연 문건' 작성을 부추겼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컨텐츠와 이 회사의 김모 대표, 뉴시스 유상우·MBC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28일에는 김 대표와 유·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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