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와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거부 사유를 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단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받는다.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원된다.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단축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면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때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를 정해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많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무급·최대 90일·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돌봄 휴직제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2월2일부터 적용한다.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8월2일부터 적용한다.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과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한 뒤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의 휴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도 거부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휴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입사하자 마자 일을 쉬면 회사에 기여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정부 급여를 받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거부권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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