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법원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으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의 한 법원 1층 남자화장실이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갔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송모씨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승현 기자 이재명, 불붙은 '사법 리스크'에도 개미투자자 겨냥 구애 이상래 기자 거품 꺼지는 中 경제···명품 실적도 곤두박질 권한일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김승현 기자 [기획] 매년 반복되는 철도파업… 인력부족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