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부녀자 성폭행한 조폭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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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부녀자 성폭행한 조폭 구속영장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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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성북경찰서는 27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조직폭력배 임모(27)씨에 대해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임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A씨(23·여) 집에 침입, 전신 문신과 흉기로 A씨를 위협한 후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7일 주택가를 배회하다 A씨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충망을 뜯고 A씨 집으로 들어가 만능키와 넷북 등을 훔친 후 다음날 만능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밖에도 임씨는 25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B(48·여)씨 집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경남지방 폭력조직인 마산연합오동동파 행동대원인 임씨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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