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 집단 성폭행한 男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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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집단 성폭행한 男 3명 실형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8.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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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10대 때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13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A양(당시 13세)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엄모(21)씨에게 징역 3년을, 임모(20)씨와 김모(21)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해 A양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씨 일행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엄씨 일행이 당시 17세와 18세로 어린 나이였고 A양이 임씨,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엄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 김씨의 자취방에 모여 게임을 하면서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역과 도봉역 인근에서 함께 군고구마 장사를 했으며, A양은 이들의 장사를 도왔던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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