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 서초경서는 3일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환자가 사망하자 한강변에 시신을 내다버린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5㎎을 투여하고 이씨가 사망하자 다음날 오전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이씨의 차와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씨에게 '영양제를 맞지 않겠냐'고 제안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온 이씨에게 미다졸람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약물을 투약한 뒤 2시간 넘게 이씨와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와 숨진 이씨는 약 1년전 수술 때문에 알게된 뒤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이날 남편이 시신을 유기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부인 A(40)씨를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사건 당일 김씨가 이씨의 사망 사실을 털어놓자 자신의 차로 범행 장소까지 따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남편을 태우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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