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기밀 유출' 보청기업체 지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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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업기밀 유출' 보청기업체 지사장 불구속 기소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8.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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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영업기밀을 덴마크의 유명 보청기업체 O사에 넘긴 혐의로 O사 한국지사장 박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또 O사 한국지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국내 보청기업체인 우리난청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이메일에 접속해 고객 정보, 매출현황 등 회사 영업자료를 O사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직책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자료를 넘긴 뒤 2009년 O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이직했다.

앞서 우리난청센터 측은 영업기밀 유출로 65억원의 매출 손해를 끼쳤다며 박씨와 O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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