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부동산 수익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승려가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7일 부동산을 매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1억8000만원을 가로챈 승려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장씨는 지난 2010년 10월12일께 60대 여신도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에게 "땅을 사두면 큰 돈이 된다"고 속여 부산시 강서구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장씨는 절이 들어설 터를 소개해주면서 이씨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일반인들의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곳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장씨는 대질조사가 진행된 후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