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 주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한 목사는 2007년 6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신고하지 않은채 개최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선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다만 개인 권익을 희생하면서 일반 국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집회를 감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2심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인용해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한편 한 목사는 2010년 6월 정부 승인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무르면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