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아내와의 불화를 겪던 남성이 홧김에 처남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홧김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김씨는 아내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남성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인 '어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아내가 "그 남자가 이혼하고 오면 받아준다고 했다"고 말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김씨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20살에 불과한 손아래 처남을 참혹하게 살해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김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과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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