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성희롱 발언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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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성희롱 발언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 홍진의 기자
  • 승인 2012.08.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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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전남경찰청은 13일 민원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전남 모 지역 경찰서 A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 길거리에서 만난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져 대기발령 조치됐다.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타지에서 온 B씨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A경위에게 잠잘 곳 등을 문의했고, 이 과정에 A경위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또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 관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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