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최근 갖은 악재에 휩싸였다. 경쟁 심화로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법령 개정으로 영업환경 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럴해저드’ 지적까지 겹쳐 난감한 상태다.
당기순익 반토막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협의 지난 3월말 분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53.5% 감소한 541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적 악화는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10년 337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는 292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적이 악화된 것과는 반대로 외형은 증가됐다.신협의 비과세예금한도가 지난 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수신 규모는 2009년 3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여신 역시 같은 기간 22조9000억원에서 30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자산도 39조7000억원에서 49조6000억원으로 상승했다.금융위는 신협의 상황에 대해 “외형은 증가했지만 대출경쟁, 외형확대 추구 등으로 예대마진이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세법개정안, 영업환경 악화 촉매제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던 농협, 수협, 신협, 신림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과세를 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됐지만 과세 첫해인 내년엔 5% 이자소득세와 함께 농특세 0.9%(이자소득세 감면분 9%의 10분의1) 등 총 5.9%를 납세해야 한다. 2014년 이후엔 세금이 9.5%(이자소득세 9%+농특세 0.5%)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비과세혜택 때문에 외형이 급증했던 신협은 당장 내년부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협의 전체 수신고의 절반 이상인 50.8%가 비과세 예탁금이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비과세 등으로 상대적으로 기존 금융권에 비해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사라져 예금자들의 이탈이 어느정도 예견되는 상황이다.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에 비해 높은 이율과 비과세로 예금을 유치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나온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상호금융기관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럴해저드 극심신협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금감원은 지난 2010년 신협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면 신협의 방만경영에 대해 지적했다.신협은 지난 2006년 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신협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 급여를 삭감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 하지만 신협은 이후 특별상여금‧복리후생비‧성과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삭감된 급여 이상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신협은 2007년 3억3200만원, 2009년 7억3800만원, 2010년 10억300만원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특별상여금을 집행했으며 성과장려금 역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런 신협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와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지적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며 금융위는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신협측은 경영성과 등에 걸맞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명했지만 금감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협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 권역에서 벗어나 있다”며 “신협 같은 조합금융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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