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서울 강남의 1100억원대 빌딩을 자녀에게 탈세로 증여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체 T사 대표 이모(64)씨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이씨의 탈세를 돕고 대가를 받은 S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오모(38)씨와 허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정상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인회계사들을 끌어들인 점, 회사로부터 250억여원을 횡령한 점, 법인세 2억원을 포탈한 점 등을 미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또 "이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이며 피해회복이 모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씨 등 회계사들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이씨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사 소유의 빌딩(시가 약 110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4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오씨 등과 공모해 세금을 탈세하기로 마음먹었다.이들은 T사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00억원으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민 뒤 다시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해 자금 중 44억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2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중국에서 빼돌린 돈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세탁을 한 뒤 이 법인들이 T사의 주식 60%를 취득하게 해 T사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자녀에게 빌딩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