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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지인과 술을 마시며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4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7분께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길가에서 지인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목부분을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또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는 자신을 붙잡으려 한 행인 C(31)씨의 다리를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이를 속여 말다툼 중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