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 구로경찰서는 19일 동거 중이던 미성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백모(16)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백군과 함께 성매매를 강요한 전모(16)군과 성매수 남성 김모(27)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백군과 전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부평동의 원룸에서 A양과 동거하면서 A양을 때리고 협박해 50~6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접촉한 뒤 A양에게 인천 부평동 인근 여관 등에서 1회에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A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300만원을 빼앗아 의류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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