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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전과자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과 2범 이상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했으며, 1~3달째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이들에 행방을 쫓고 있지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9명의 신원을 경찰에 통보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소급효가 적용돼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람들"이라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도망다니는 대상자들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성범죄자 사진을 현재 반명함판에서 명함판으로 크기를 키우고, 상반신 외 전신과 얼굴 사진도 추가하는 등 신상공개 수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계획이다.또 헌법재판소는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심리 중이다. 위헌 심사가 2년 가까이 공전하면서 2000건이 넘는 소급적용 청구 사건도 계류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675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중 424건에 대해 부착명령을 하고 231건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