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차 韓-中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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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차 韓-中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협상 개최
  • 김건 기자
  • 승인 2012.08.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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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심사 착수

▲ 하이닉스 합동 현장심사(SK하이닉스)1열 중앙(중국 수석대표 후 나이따오) 왼쪽 (임종필 SK하이닉스 상무), 오른쪽(박원범 서울세관 심사1관)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주영섭 청장)은 28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MRA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이며, 지난 5월 중국에서 실시한 제1차 합동심사에 이은 두 번째 합동심사이다.합동심사를 위해 양국 대표단은 AEO 공인을 받았거나 공인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을 방문하였으며,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한 후,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양국 관세당국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AEO 공인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공인심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합동심사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AEO제도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양국 관세당국은 한 차례씩 더 상대국을 방문하여 합동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중 합동심사를 완료하고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MRA를 체결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으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간 AEO MRA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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