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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주영섭)은 추석절을 맞아 물가안정 지원과 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고 내달 3일부터 1달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5개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신고 완료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볼라벤 등 이상기후에 따라 각종 곡물류 및 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편승한 밀수, 저가신고, 원산지둔갑 등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 및 본부(직할)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하여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 및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하여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