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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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 112
  • 인천남동경찰서 경무계 최경욱 순경
  • 승인 2019.05.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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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경찰서 경무계 최경욱 순경
인천남동경찰서 경무계 최경욱 순경
[매일일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랑으로 보호해야할 자식을 학대하여 죽이고, 죽인 후 시체를 유기하는 파렴치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아동학대의 무지(無智) 때문에 발생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를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는 때리는 것 외에 유해 물질 등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가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비현실적 기대감을 강요하거나 친구와 비교, 차별하는 행위도 학대가 된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 성적으로 대하는 것 말고도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성적인 노출을 하거나, 성매매나 매개하는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은 소유물이 아니고 사랑으로 대해야할 인격체이지만, 안타깝게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0%는 부모가 학대 행위자로 나타났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할 가정이 아동학대의 온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112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112신고 전화 한통으로 아동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 가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을 통해 112신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를 파헤칠 것이다. 주변에 지속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거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리면 바로 112로 신고하길 바란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를 목격하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된다. 당연히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므로 주저 없이 신고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해야겠다.   인천남동경찰서 경무계 최경욱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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