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특가법의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음주운전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사고 조사 시 현장에서 운전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한 잔은 괜찮아’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소주 한 잔 정도는 음주단속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량의 음주로도 처벌되도록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기준치를 낮췄다. 또한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도 조정됐다.
이는 소주 한잔을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로 소주 한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을 만들기 위해서다.
최근 바쁜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 술을 한잔씩 하는 농민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나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큰 피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날까지 경찰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노력을 한다면 음주운전은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