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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8일에 처음으로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20년에 전북 해역에 대해 최초로 수립할 예정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전북도 및 시·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연구원 임승현 박사는 “해양공간계획이 해양에 대한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해양 활동을 지양하고 ‘선 계획 후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진전된 해양계획모델이다”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시행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현재 국가계획인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위계획인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해양(EEZ포함)에 대해서 시도별로 2021년까지 수립·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북 해역에 대한 계획은 2020년에 수립될 예정으로, 인접한 전남 해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2019년에 비해 1년 늦게 승인·고시될 가능성이 있어 접경해역에서의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의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추진에 대하여 첫째, 전남·북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동시 승인·고시 추진, 둘째, 전북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도내 지역 전문기관의 참여 추진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북연구원 임승현 박사는 “해양 자주권 시대의 전라북도 과제로서 첫째, 시․군 간 협력적 해양관리체계 마련, 둘째, 해양공간계획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 셋째, 해양공간계획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한다”며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는 해양의 이용 및 개발 수요와 맞물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