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은 26일 3층 교육센터에서 범수사부서 수사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주관 영장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취지 △영장발부 요건과 세부기준 △영장기각·불청구 사례 등 영장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사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장심사관 제도란, 경찰수사의 인권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작년 3월 경찰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찰전문가를 의미하며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에게 주어진다.
전북경찰청은 작년부터 완산서 영장심사관을 최초로 시범운영 한 뒤 올해부터 전북청, 군산서로 확대 시행했다.
교육을 받은 수사관은 “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기 전 사건관계자가 아닌 제3자적 시각에서 검토를 하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도움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