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지 신청 기각…중소상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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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지 신청 기각…중소상인 '환영'
  • 홍성희 기자
  • 승인 2012.11.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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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1일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와 SSM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의 경우 동구와 수성, 달서구청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월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을 처분을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위법성과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 한도를 규정해 재량권을 벗어났고 남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제한 등의 취소처분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10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 재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개정된 조례와 원고 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3개 구청의 의무휴업 처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대구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이번 결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 역시 대구시 3개 구청의 조례 규정과 의무 휴업일에 대한 정당성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이 조례 개정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구·군 관계자, 상인연합회, 슈퍼마케협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처음 개정된 조례가 절차상·내용상 하자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효력이 정지됐다.

4∼5월부터 2·4째 일요일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에 다소 활기가 살아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러운 집행정지 인용으로 상인은 물론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대형마트의 탐욕을 저지해준 대구지방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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