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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 내용을 보면 첫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둘째 면허정지 기준은 0.03%에서 0.08%로,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측정불응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셋째 0.08%에서 0.2%는 1년 이상 2년 미만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넷째 가중처벌 대상 기준이 음주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다섯째 운전면허 결격(면허취득 제한)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신설), 음주교통사고는 2회 이상은 3년, 1회는 2년으로, 단순음주 2회 이상은 2년으로 결격기간이 늘어난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고)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까지 강화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엄격해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강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소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 등을 위해 숙취운전을 하다가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받는 큰 불이익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술을 마실 줄 아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
회식 등 술을 마실 일이 있다면 자가용 운행은 삼가고 술을 마신 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
조성백 경위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