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교수 유진화
[매일일보] 더운 여름철, 교통사고의 가장 핫 이슈는 바로 졸음운전 사고이다. 지난 8월 16일 인천과 김포를 잇는 해저터널인 북항터널 내에서 17t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경차를 추돌했다.
이에 경차가 밀리면서 앞서가던 승용차 4대를 잇따라 추돌하여 4명이 다쳤다. 2016년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사고(사망자 4명)와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광역급행버스 사고(사망자 2명 포함 사상자 16명) 등 졸음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졸음운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고발생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7.10.24. 신설)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교통안전법 2017.1.17. 신설) 내용 등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노선으로 인하여 운행 중 졸음이 온다고 졸음쉼터로 이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운수종사자의 모습은 손에 항상 커피를 들고 승차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몰려오는 졸음과의 싸움이다.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엄연히 성격상 다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졸음운전은 과로나 식곤증 등 여러 원인이 있어 예방이 음주운전보다 쉽지 않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