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법원, 대형마트 평일휴무 종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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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법원, 대형마트 평일휴무 종용 말라"
  • 홍성희 기자
  • 승인 2012.1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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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충북경실련은 1일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청주지법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청주지법의 이러한 조정권고안은 대형마트의 평일휴무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행정소송의 쟁점이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처분 절차상의 문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처분을 다시 하면 해소될 일"이라고 강조한 뒤 "의무휴업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에서 결정할 일이지 재판부의 조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대형마트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와 제천시에 평일휴무를 골자로 한 조정 중재안을 최근 제시했다. 재판부의 중재로 진행된 조정에서 대형마트 측은 월요일 휴무를, 지자체는 휴일 휴무를 각각 주장했었다.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충주시는 합의에 따라 풍물시장 장날인 매월 10일과 25일 의무휴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요일 2회 휴무 조정권고안에 '부동의'한 제천시는 소송을 이어가야 할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청주시에도 분쟁 중재라는 명목으로 조정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풍물시장 장날 휴업하기로 한 충주시는 의무휴업일이 추석 등 명절 연휴와 겹치면 이를 변경해 평일로 넘길 수도 있도록 했다"며 "이는 대형마트를 위한 배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형마트의 줄소송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기 위한 '시간벌기'이며 계산된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를 과대 홍보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도 사실상 대형마트 평일휴업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청주시·충주시·제천시가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내리자 지난 8월 이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 지난 22일 이마트 청주점 진입로에 의무 휴업일임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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