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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충북경실련은 1일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청주지법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청주지법의 이러한 조정권고안은 대형마트의 평일휴무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이 단체는 "행정소송의 쟁점이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처분 절차상의 문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처분을 다시 하면 해소될 일"이라고 강조한 뒤 "의무휴업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에서 결정할 일이지 재판부의 조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경실련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대형마트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와 제천시에 평일휴무를 골자로 한 조정 중재안을 최근 제시했다. 재판부의 중재로 진행된 조정에서 대형마트 측은 월요일 휴무를, 지자체는 휴일 휴무를 각각 주장했었다.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충주시는 합의에 따라 풍물시장 장날인 매월 10일과 25일 의무휴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요일 2회 휴무 조정권고안에 '부동의'한 제천시는 소송을 이어가야 할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청주시에도 분쟁 중재라는 명목으로 조정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실련은 "풍물시장 장날 휴업하기로 한 충주시는 의무휴업일이 추석 등 명절 연휴와 겹치면 이를 변경해 평일로 넘길 수도 있도록 했다"며 "이는 대형마트를 위한 배려"라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대형마트의 줄소송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기 위한 '시간벌기'이며 계산된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를 과대 홍보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도 사실상 대형마트 평일휴업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청주시·충주시·제천시가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내리자 지난 8월 이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