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신상훈·이백순 측 “무죄” 주장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신한은행 사태의 판결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은 “금융기관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신 전 사장은 “공정한 판결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며 “(명예회복이) 안되면 남은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며 “거짓과 모함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일부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기탁금 5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라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알츠하이머병을 치료 중’이라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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