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조업 선망어선 10척 검거
상태바
군산해경, 불법 조업 선망어선 10척 검거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9.17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기동정 투입해 선망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키로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는 선망어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군산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로 타 지역 선망어선 10척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산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은 지난 11일 오후 1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쪽 7㎞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충남 서천 선적 연안선망어선 A호(9.77t)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호는 충남지역 연안어업 허가 어선으로 충남지역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기선권현망을 이용,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 선적 소형선망어선 B호(15t)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해경은 최근 타 지역 선망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잇따르자 형사기동정을 투입, 오는 11월까지 선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허가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행위 △소형선망 어업의 연중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행위 △멸치포획을 위한 선망어선의 불법 개조행위 △무허가 부속선을 이용한 어구 예망 불법 조업행위 등 이다.

김주형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전북도를 비롯,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타 지역 선망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