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래픽 브레이크 알면 2차 사고 예방한다
상태바
[기고] 트래픽 브레이크 알면 2차 사고 예방한다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 승인 2019.09.25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매일일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하여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擡頭)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에서 따라 오는 차량들이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여 미쳐 제동을 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도로에서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시간이나 터널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은 차량고장 및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갓길 정차 후 신속히 탑승자 전원이 하차하여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고 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하여 2차사고 예방에 대비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2와 도로공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경찰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자동차(순찰차 등)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2차 교통사고 예방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제도는 우리나라에 2016년 12월 23일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소규모 정체를 유발시켜 통과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여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 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량 속도를 30km/h이하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다.
2018년 3월부터는 도시의 시가지 에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상습 정체구간 등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하지 않으나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2차사고의 예방 △현장 혼잡방지 △안전과 소규모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차량을 저속으로 주행 유도,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많은 운전자들에게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차후(此後) 운전자 및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2차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필자는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