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내달부터 밀수 등 국제범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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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내달부터 밀수 등 국제범죄 특별 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0.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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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유입경로 추적해 엄벌 방침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바다를 통한 밀수·밀입국 차단과 수입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제성 범죄 외사사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확산 방지 등을 위한 농·수·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도·소매상의 수입금지품 보관·판매행위 △일본 수입 수산물의 범법사항 △내·외국인의 테러위협과 범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금지 축산가공품의 밀반입이 지속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실시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특별단속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국제성 범죄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단속기간 중 농·축·수산물 등의 밀수·유통 범죄가 적발될 경우 유입 경로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밀입국 △유사의약품 및 동·식물 불법 반입 △해양·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펼치는 등 이와 관련된 첩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특히 외국인 선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장과 선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고용환경과 노동착취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국제성 범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로 공조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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