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검찰이 28일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3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불법 사보임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천 무효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의원의 거취와도 무관치 않다.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관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는 검찰이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 검찰은 지난 18일, 30일에도 국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불법이라고 보고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 수는 모두 110명으로 이중 한국당 의원이 60명이다. 현재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이라고 하는 근거는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른 것으로 이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이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현행 국회법의 국회 통과 당시 원문과 공포된 법안 문구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했고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법 원문에 따르면 사보임은 합법이 된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에 “국회법이 개정된 2003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은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며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사보임은 불가능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