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란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광고와는 달리 시책홍보, 공고, 공공봉사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상업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행정광고(법정광고), 시책홍보광고, 의견광고, 긴급쟁점광고, 공공봉사광고(공익광고)가 정부광고에 해당되며, 최근에는 정부가 출연한 공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 및 기업PR 광고까지 정부광고로 간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광고는 광고주체(광고주)가 광고를 의뢰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 대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광고의 개념과 대행 제도 중에서
기업광고의 효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혹은 구매의도를 측정해서 알아본다. 그렇다면 정부광고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정부기관의 장이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광고 좋더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인터넷 광고의 클릭(click) 횟수가 늘었다거나 임프레션(impression)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정부광고가 효과적이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부광고의 효과 측정 ’ 중에서
지은이 김병희는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석사를 거쳐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서 광고학 박사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광고학과 교환교수, 한국광고학회 및 한국PR학회 총무이사, ≪광고PR실학연구≫ 편집위원장, 한국PR학회 제15대 회장, 한국광고학회 제24대 회장, 한국언론학회, 미국광고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자문위원을 비롯해 여러 정부기관의 광고PR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2013년 첫 100권 출간 이래 700여 종이 출간된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는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날로 높아지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에 발맞춘 기획 시리즈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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