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료방송은 채널을 ‘편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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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료방송은 채널을 ‘편성’하는가?
  •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방송제도그룹장
  • 승인 2019.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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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방송제도그룹장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방송제도그룹장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방송제도그룹장] 방송사(채널)는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할 프로그램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유료방송(플랫폼)도 자신의 서비스에서 제공할 방송사(채널)들을 번호에 따라 배열한다. 방송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배열하고, 유료방송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번호대에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을 배열한다. 프로그램이건 채널이건 무엇인가를 중요도(사업자에게 가장 일차적인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일 테니, 우선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중요도라고 하자)에 따라 배열한다는 측면에서 이 둘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유사해 보이는 이 두 가지 ‘배열’ 행위를 동일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이야기가 길어지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배열하는 행위를 우리는 ‘편성’이라고 부른다. 유료방송의 채널 배열도 ‘편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유료방송의 채널 배열 권한은 ‘편성권’이 아니라 ‘구성 또는 운영권’(방송법 제70조)이기 때문이다. “편성이던 구성이던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테니, 조금만 더 설명해 보자. 방송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편성권’은 편성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열하는 자(채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SO, 위성, IPTV와 같은 유료방송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인가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방송내용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특정 프로그램을 편성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따라 방송사의 정치적 성향이 언급되었던 지난 기억을 소환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방송의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며, 방송의 자유와 관련한 근간이다. 우리 방송법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AVMS(영상미디어서비스) 지침도 채널의 중요한 역할을 ‘편집 책임’(Editorial responsibil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편집은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편집 책임을 가지지 않은 유료방송(distributor)과 명확히 구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 글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다. 방송사(채널)가 가지는 ‘프로그램 편성권’과 유료방송(플랫폼)이 가지는 ‘채널 구성/운영권’을 굳이 혼용해서 ‘편성권’이라는 단일한 용어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유료방송의 채널 편성권이라는 표현이 신문기사, 정부, 학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수라면 앞으로 고쳐 나가면 될 일이지만, 의도적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이 글을 쓰기 전 생각이 많았다. 몇 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의 순결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전제조건’(김훈)이며, 용어의 명확한 사용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미드 뉴스룸의 윌 맥어보이가 한 말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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